법률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불법감금죄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피의자에게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며 보증인이 올때까지 경찰서 조사실에 몇시간동안 대기시킨것도 감금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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