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불법감금죄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피의자에게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며 보증인이 올때까지 경찰서 조사실에 몇시간동안 대기시킨것도 감금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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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위 판례의 설시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