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와야 귀가할수있다고 대기

출석요구서가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조사하고나서

보증인이 와야 귀가할수 있다며 대기시킨거는 불법감금으로 재심사유가 되나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걸 갖고 감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이 와야 귀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이나, 법적으로 보아 감금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재심사유로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