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사라진건가요?
예전에 저 어릴때는 10년이 공소시효였던것 같습니다.
헌데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금은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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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여전히 적용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소시효가 폐지 되어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아직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남아있으며 살인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소시효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살인죄에 한하여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나 성범죄 등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이 지나도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예전과 같이 존재하고 있고 다만 예전과 달리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