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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고장났을 때 수리의 의무와 계약서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한다라는 내용만 있고 수리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은 채로 계약 했는데 집 이용중에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도 보일러 등이 고장났을 때 집주인분께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내구연한이 긴 편이라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그 수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수리하고 청구하시기보다,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셔야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