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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넉넉한카멜레온129
넉넉한카멜레온129

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실수하고 게임을 못해서 진짜 답답하네 제가 먼저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상대도 너도 못하네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니임마청년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전 다시 한글 읽어보라고 욕을 안했는데 왜 그러냐고 당신 건실한 청년 아니냐고 했는데 갑자기 뭔 소리냐고 제 말을 듣지도 않더니 조만간 서에서 보잡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아니 위에 올려서 다시 보라고 욕한 적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고 이후 게임을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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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게임과정에서 다투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뿐,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