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이랑 합의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근무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서 합의금을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 회사 과실로 인해 다친 경우,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형태로 사용자가 주는 금액입니다.
•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에, 민사상 손해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합의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피재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고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은 피재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신청과 합의금 청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동일한 사유로 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불가하나,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 시 산재보상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 등을 명시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고, 이는 사용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반면, 합의금은 회사의 불법행위(예: 직장 내 괴롭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추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즉, 산재보상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고, 별도로 회사와 합의하여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합의 시 “추가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민사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성격의 금품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