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유난히파워풀한자두
유난히파워풀한자두

산재신청이랑 합의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근무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서 합의금을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 회사 과실로 인해 다친 경우,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형태로 사용자가 주는 금액입니다.

•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에, 민사상 손해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합의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피재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고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은 피재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신청과 합의금 청구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동일한 사유로 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불가하나,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 시 산재보상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 등을 명시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고, 이는 사용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반면, 합의금은 회사의 불법행위(예: 직장 내 괴롭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추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즉, 산재보상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고, 별도로 회사와 합의하여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합의 시 “추가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민사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성격의 금품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