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웃소싱에서 소개해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10월11일 복통이 심해서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저를 퇴사처리 해달라는 말을 소싱에다가 했고 소싱은 그것을 13일 오전에 저에게 회사에서 무슨일이 있었냐며 전화를 통하여 전달을 하였습니다.
소싱에서는 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저를 복직 시키려고는 했으나 저는 그 당시에 화가나서 그냥 회사가 요청한대로 처리해달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일단 거의 5개월정도 다녔는데 위의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퇴사한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로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해고를 원치 않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론적으로 본인이 퇴직을 받아들였으므로 권고사직을 수락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한 조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변경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아웃소싱 업체사장이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의 퇴사요청에 질문자님께서 수락하셨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인 권고사직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한 업체에서 일장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동의했으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회사인 아웃소싱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소싱회사에서 소개해준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