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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잘난바다사자152
잘난바다사자152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항고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옆 반에 선생이 저희 반 애들한테 제가 아침마다 휴대폰을 걷어가고 무단사용시 압수하니까 절도범이니 신고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애들한테 담임 신고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검찰은 무혐의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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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불기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가치평가에 해당할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불기소를 한 것인지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등

      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혐의없음 처분의 이유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사유는 고소인에게 송달되는 불기소이유서를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