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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낭만적인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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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열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연봉협상 후 변경된 금액의 연봉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상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버튼을 누를 때만 연봉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연봉계약서를 열람할 수 없는데요.

1. 이런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연봉계약서 요청을 하면 인사담당자는 무조건 연봉계약서를 받을 수 있나요?

  1. 연봉계약서를 평소에 열람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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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동의버튼을 눌어야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평소에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연봉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위 문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이므로 열람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