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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 리스차량의 분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 리스차량의 분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리스료 상환내역을 보면

원금액+이자액이 매월 결제되어 아래와 같이 분개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차량유지비(원금) / 보통예금

이자비용(이자)

전기에 전담당자는 그냥 전액 차량유지비로 분개했더라고요.

그럼 당기에도 그래야하는건지, 정석은 무엇인지, 두 방식 모두 별 차이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 이자비용도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고 계신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리스 자산(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 이용자(회사)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참조).

    금융리스

    사실상 할부로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부채를 잡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원금 상환과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합니다.

    운용리스

    단순히 차량을 빌려 타는 것으로 보아,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전액을 비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리스료 상환 내역서나 청구서에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운용리스'라면 분개 시 이를 나누지 않습니다.

    전임자분께서 전액 '차량유지비'로 분개해 오셨고 장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온 점을 미루어 보아,

    해당 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되어 회계처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당기에도 전임자가 처리한 방식대로 유지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