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 지급 후 추후 말이 바뀔 경우

제 100%과실로 주차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주와 전화상으로 합의를 했는데

"어제 사고건으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래 이십만원 가져오세요 지금은" 이라는 말이 전화상 녹음이 되있습니다.

아직 지급전인데 "지금은" 이십만원 가져오라고 했다고 나중에 더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사고건으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래 이십만원 가져오세요 지금은" 이라는 말이 전화상 녹음이 되있습니다.

    아직 지급전인데 "지금은" 이십만원 가져오라고 했다고 나중에 더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 우선 법률적으로는 합의는 별도의 양식이나 형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의 의사의 일치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추후 분쟁이 될 경우에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쟁, 합의당시 충분히 해당 손해액을 인지하고 합의하였는지에 대한 분쟁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약 해당 합의이후 다시 재청구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고, 기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 또는 상대방측으로 부타 반환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금액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사고가 났지만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은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문자난 통화내역은 확보를 한 후 입금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파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해 두어 뒤에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상대 차량의

    파손된 부분만 손해 배상해야 하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좋은 것은 합의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양식은 정해진것이 없기에 서로 20만원에 합의했고 추가 청구는 없는 정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