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부부간 증여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25년 부터 해외주식을 부부간 증여후 1년이내에 매도시 절세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편 A 는 2025.01.01 부터 2025.08.31 까지 해외주식 거래를 했고 모두 매도를 해서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은 없으며 총 손실금이 -1억 입니다.
아내 B 는 2025.01.01 부터 2025.08.31 까지 (예를들어)TQQQ(ETF) 를 사고 팔고 하다가 7월경에 1억원으로 100달러에 주식(etf)을 매수했습니다. 이 주식의 가격이 8월에 200달러가 되었습니다. 2025년 누적수익은 이전월에 손실이 있었기에 0원(본전) 이며 현재 미실현 손익은 +1억입니다.
2025.09.01 에 아내 B 계좌에서 남편 A 계좌로 모든 주식을 이체 합니다(전일종가 200달러)
그리고 남편 A는 2025.10.01에 주식 가격이 300달러일때 매도를 합니다. (아내의 매수가 100달러 기준으로 2억 이득이 되는 셈입니다)
1. 1년 이내 매도이니 남편이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아내의 매수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니 + 2억이 맞지요?
2. 그런데 이미 남편에게 -1억원의 실현손실이 존재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아내에게 증여받는 주식에대한 이익 2억과 실현손실 -1억을 더하여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내 매도시 증여가 부인되어 +2억의 수익은 아내에게 귀속되어 아내가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아내에게 양도받은 주식의 이익금과 이미 남편이 실현한 손실을 합쳐서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인지, 1년 이내 매도시 증여자체가 부인되어 남편 손실은 남편것으로 보고 이미 증여된 아내 주식도 다시 아내의 기준으로 되돌려서 남편 -1억 아내 +2억 으로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