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과 아들 집을 사정상 교환
부모님 집과 아들 집을 사정상 교환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은 4억원 정도이고, 아들 집은 3억원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절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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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부동산 교환시에도 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며, 증여세와 취득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세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하기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환은 양도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택 교환 시 부모님과 자녀 각각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등은 제외)
교환 시 양도가액이 시가와 5%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시가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주택의 시가가 같지 않다면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환도 매매로 봅니다.
각자 주택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