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환은 양도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택 교환 시 부모님과 자녀 각각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등은 제외)
교환 시 양도가액이 시가와 5%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시가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주택의 시가가 같지 않다면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