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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물총새124
kb시세 1억 7천
실매매 1억 4천
이면 부모자식간 30퍼는 다운거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억 7천을 계약서에 써야할까요?
1억 4천을 써야할까요?
1억 4천일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하는 가격을 씁니다. 금액을 다운한다면 다운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시가의 70% 이상 지불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시면 큰 금액 기준을 70%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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