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래도즉흥적인앵무새
그래도즉흥적인앵무새

부모와 공동명의 주택 매매할 계획인데,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성동구 지역 13.5천 집을 구매하려고하는데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 1주택자 , 지방에 건물(주택) 부동산 보유

- 아파트 매매시 자금 10억

자녀

- 무주택자 ,

- 아파트 매매 자금 3억 5천

(증여2억 + 주택담보대출 1.5억)

1. 자금 금액만 보면 대략 비율이 74:26 인데

이런 끝자리 애매한 비율 계약서에 적용해도 될까요?

2.

부모의 자금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자녀가 증여와 대출로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3. 추후 전입신고는 저만 할 생각입니다.

토허제 구역이 아니라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2번과 같은 상황에 혼자 전입신고가 또 이상하게 생각될 부분인지...

(아버지는 회사가 타 지역이셔서, 부모님은 아버지 퇴직때까지는 거기서 전월세로 사시다가 서울에 올 생각이라서 아파트 매매를 먼저 하는거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지분 비율은 자금 출처 비율대로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74:26 같은 비율도 문제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비율 그대로 등재 가능합니다

    등기소 등재 지분율은 최대한 실제 자금 출처에 근접하게 설정하세요

    과도한 단순화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자금조달 주체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0억 내고, 명의는 반반이거나 자녀가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차액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자녀의 자금 출처(증여, 대출)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깔끔하게 처리된 경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자만 하는 것이 맞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고, 실거주 요건을 전제로 한 혜택(예: 취득세 감면, 청약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님과 자녀의 자금 비율이 74:26으로 끝자리 애매하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금 출처에 맞게 지분율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엄격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에서는 자금 출처와 지분율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과 지분 비율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증여세 등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자금 금액만 보면 대략 비율이 74:26 인데

    이런 끝자리 애매한 비율 계약서에 적용해도 될까요?

    ==> 네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모의 자금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자녀가 증여와 대출로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추후 전입신고는 저만 할 생각입니다.

    토허제 구역이 아니라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2번과 같은 상황에 혼자 전입신고가 또 이상하게 생각될 부분인지...

    (아버지는 회사가 타 지역이셔서, 부모님은 아버지 퇴직때까지는 거기서 전월세로 사시다가 서울에 올 생각이라서 아파트 매매를 먼저 하는거요. )

    ==>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