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아파트매매 거래시 잔금부족?
현재 아버지 소유 아파트허가 빌라형태의집을 제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1억5백 주택담보대출설정들어가있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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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 소유 아파트 현황 - 23평
부동산 공시가: 1억2~3천
kb시세(Ai로만나옴) : 2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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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금액 : 2억4천
1. 계약금 : 백만원(입금)
2. 잔금2억3천9백 보금자리론 으로 진행
* 보금자리론 예상 액 : 1억4천 4백
1. 보금자리론 1억4천4백 중 현재담보대출상환액 1억5백포함 총 1억4천 부모님께 지급
3. 잔금 -> 차용증으로 대체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지급되는 금액은 1억4천 1백만원
잔금 : 9900만 경우 차용증으로 쓰고 매달 일정금액 입금할려고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1). 실질적으로 현금 지급의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 이외 제가 지불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실제 대출나오면 계약금 1백만원+보금자리론 1억4천가량을 제외하곤 현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거래가 가능한가요?
(3).차용증으로 안된다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명의이전을 꼭 해야하는데 매매거래가 가능할까요? 사실공시가로 증여를받으면 증여세도 거의안나오는상황인데 좀 억울합니다
(4).이도저도 안된다면 1억5백설정잡힌거 그대로 그냥 증여로 명의이전만하고 제가 대출을받아 대환이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은 다른사람명의 대출은 안된다고한것같아 지금 이방법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담보 대출은 dsr때문에 아예안나옵니다 도와주세요 보금자리론은 거의심사 끝나간다는데 명의이전이 안되는상황이 될까 무섭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라자면
2억4천매매가에
부모님께 1억4천1백만원만주고
나머지 9900만원은 차용증으로쓰고
매매거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 취득자금 계획을 보고할 때 대출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대출로 잔금 지불하고 차용증 작성해서 실질적인 이자를 드린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