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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돈 없다고 안해주면 어떡하죠?

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돈 없다고 근저당 말소를 안해주면 저는 어떡하죠? 아니 그럼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채권인 경우에도 재산이나 돈이 없으면 청구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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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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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근저당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집행문은 판결 내용을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말소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단순히 등기부상의 기재를 없애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근저당권 말소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 채권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