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얼마 지나지 않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직접 거주할 계획이 없어 매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과 실제 매매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도차익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유무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와 신고 시기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0이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6개월 이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필요경비 등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중과배제대상으로 주택 수와 무관하게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5년 이후 양도 시에는 특례적용 없이 위치와 보유주택 수에 따라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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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일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기준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하시고 파시면 양도세는 없으나, 판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팔 경우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