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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강력한검은꼬리42
강력한검은꼬리42

전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소송장을 받았을 때?

1. 집에 강력접착걸이를 여러개 부착해놨었는데, 집주인이 퇴거 시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청소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였고, 그럼 이 접착걸이들은 제가 제거하고 나가겠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집주인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하여 그대로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특수청소팀이 와서 했는데 제거과정에서 가구문짝 및 씽크대가 훼손 및 파손이 되었다고 도색 및 재시공을 해야된다며 비용청구 해왔습니다.

(접착걸이로 인해 파손될 만 한 곳은 전혀 붙이지 않았고, 제거 시 쉽게 제거 될 수 있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거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는 이렇게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2. 저희가 파손/훼손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원래 없던 자재들까지 사진찍어서 저희에게 덮어씌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 시 워낙 지저분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았던 집이라, 사진 찍어놓을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찍어놓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여도 재판에서 믿어질까요?

파손/훼손 된 사진만으로 저희가 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3. 저희가 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기재하여 저희에게 덮어씌우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태', '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 등 이러한 말들과 추측성 억지로 저희가 너무 이상하고 억울하게 소송장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무고죄/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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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다만, 파손, 헤손된 사진이 있다면 어느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퇴거시에 별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위와같은 기재를 적은 것만으로는 무고,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확인해보고 항변할 사항이 있는지, 반대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기하여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 소송에서 표현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