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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큰고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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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남긴까페댓글을보고퇴소한어린이집에서연락이왔어요

말그대로 지역까페에 글이올라왔길래 댓글을남겼는데 그어린이집이름을언급한것도없고 단지 좀안좋은내용이었습니다 헌데어떻게알았는지 연락이와서댓글남기셨냐며따져물으시더라구요 그래서남긴건맞는데 어찌알았냐하니 제가글쓴것들을보니 저인거같아서 포털사이트에정보가남아서 연락을했다고하더라구요 아이정보가있는포털에. 아이가퇴소해도 정보가 그원에남아있는건지 .. 궁금하네요 그리고 댓글을달았다고 직접연락을해서 법적조취를한다 무슨이런말롣헙박하시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제가남긴 댓글에는 그어린이집에대한명칭 1도없었어요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으로부터 특정 어린이집이 특정가능하다고 하면, 또한 그 내용이 악의적인 비방을 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