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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놀라운곰229
놀라운곰229

제가 허위사실 또는 루미유포로 고소를 당하나요?

어제 아이린 갑질사건이 재조명되며 네이트판에서 아이린이 까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댓글에 아이린이 다른사건도 있었다는 걸 보고 처음들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이린이 어떤 연생을 괴롭혔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캡쳐를 해서 '이게뭐노 이런 사건도 있었음?'하고 캡쳐사진과 같이 올렸는데 어떤 댓이 그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ㅈㅅ내가 잘몰랐음'이라 달고 댓글을 지우려 했는데 어떤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피디엪을 따 sm법무팀에 넘겨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아이린이 괴롭혔다는것은 루머, 즉 허위사실입니다ㅜ
전 저 루머가 진짜인지 궁금해서 올렸고, 기사가 있었기에 진짜라고 믿었을뿐입니다. 그리고 19살인데 미성년자로 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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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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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의 적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실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제3자가 고발 등을 하더라도 실제 해당 당사자가 처벌 의사를 가져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질문자분이 특정 사건의 존재에 대해 문의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연령이 만 19세를 초과한 것이라면 성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에 관한 기사를 캡쳐하여 게시를 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 그리고 이를 게시한 것이 공익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