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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히감사하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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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페에 글올렸다가 명예회손으로 고소접수됐어요

7월에 동네 과일가게갔다가 인사도없고 성의도없고 과일종류가 많지않았고 육아맘카페다보니 장사되는게 이해가안된다.고맙게찾아간 손님에게 인사정도는했으면 좋겠다.개선되길 바라는마음으로 적었다.

대략 이런내용이였고 크게 문제될 내용을 적은것같지않았어요.일주일정도 지나 안가면 그만이지 괜히 올렸나싶어 삭제했고 오늘 경찰서에서 명예회손으로 접수가되었다고 시간내서 경위서쓰러 오라고 연락이왔더라고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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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 출석요구가 왔기때문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시면 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공익차원에서 경험하여 느낀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 내용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받을 수 있는지 혹은 단순히 후기를 남기는 것이고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뷰목적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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