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가로주차된 차량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검은****
2019. 07. 13. 21:24

하필 해외여행을 가는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 앞에 전화번호도 적어 놓지 않은채 가로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채워놓은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라도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경비실과 관리사무실에 얘기해서 방송도 수차례 했지만 차주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택시비가 25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로 주차한 차주에게 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을 청구할수는 있는데 소송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입니다. 25만원 전액이 인정되는건 아니고 25만원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갔을때 기름값과 톨비, 주차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위 금액도 사실은 반드시 받는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예측불가능한 확대손해로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예비적으로 정신적 위자료 주장도 해놓으면 금액인정에 유리합니다.

사실 부정주차로 급한대 차 못빼는 일이 생기면 열받는것은 누구나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2019. 07. 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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