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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랑나비162
명랑한호랑나비16221.12.04
닉네임(이름) 도용은 법적 조치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제 닉네임을 도용 당한 사람입니다.

닉네임이 도용뿐 만 아니라 크루의 이름 까지도 도용을 당한 상태인데요.

이 사람이 나이랑 성별 까지도 속이고 저와 친해지고,

일을 터뜨리고 나서 도망가고난 후 저의 닉네임(이름)과 크루의 이름(닉네임)을 도용을 했더라고요.

법적 조치가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용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 및 내용으로 도용한 것인지 파악이되어야 적용 가능한 법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닉네임 도용에 적용할 법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통신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