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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해 드릴경우, 각각 증여공제되어 증여세는 0원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소고기 해물짬뽕이 먹고싶어요. 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해 드릴경우,

각각 증여공제되어 증여세는 0원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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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이기때문에 5천만원 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한도이기때문에 10년 동산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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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이 적용되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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