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표준세액공제 관한질문할게요??????
유리한것을 선택해서 고르는건데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확실하게 여쭤볼게요 ㅠ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vs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월세액 vs 표준세액공제
둘중에 뭐가 정답일까요?!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주신분들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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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2020.12.29 개정)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특별소득공제 또는 2)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또는 3)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