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한지 5년이상되어갑니다.

조기분양신청을 해서 저렴하게 구입할수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구매후 바로 되팔수도 있을까요?아니면 몇년이 지나야팔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공공임대아파트 거주한 지 5년 이상 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내요.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매도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 공공임대 그거 조기분양 받으면 보통은 바로 못 팔구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 분양 전환되고 나서 등기 치고 3년이나 5년 정도는 지나야 마음대로 팔 수 있을 텐데 이게 지역이나 조건마다 좀 달라서 관리소나 공사에 꼭 확인해봐야 탈이 없더라구요. 요즘은 워낙 법이 자주 바뀌니 그런정도의 확인은 필수인 거 같아요. 사실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게 맘 편하긴 하죠.

  • 보통 그런 경우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매도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이나 분양 계약서에 별도의 분양 후 전매제한 규정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