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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베짱이268
방문요양(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발급 업종) 사업 중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공단 급여 청구 전인데
(개소한지 20일된..센터입니다),
실수로 센터 통장에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
다시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통장에 다시 이체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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