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입자중 누가 더 불리한가요?

시아버님이 상가건물세받아 생활하시는데 세입자가 장사잘안되서

이사나가면서 원상복구비용도 안주고

새로운세입자도 구해지지않은 채 나가서 손해가 많아 보증금환불해 주면서 원상복구비용 삼백만원빼고서

나머지금액만 입금했다가 지금 민사소송건다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재판하게되면 집주인이 혹시 불리한가요?

지금이라도 삼백만원 입금해줘야할까요?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은 퇴거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합리적인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공제하신 300만 원의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파손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진이나 시공 견적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는지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세입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마모라면 법원에서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전액을 송금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증거의 객관성을 먼저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세입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적 대응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유연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혹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300만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공제의 당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