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려는데 10일전에 통보한게 잘못인가요?

현재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고있는 실장입니다

일한지 2달 됐는데요

6월초에 골목길을 나오다가

주차돼있는 외제차를 긁어서

1.800만원 보험처리 했습니다

원장님께 욕을 먹고나서

트라우마가 생기더군요

좁은 골목길을 많이 다니는데

운전이 겁이나고

또 사고나면 미안해서 죽을거같은

기분이예요

그다음부터 운전을 못하겠어서

오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람 구할때까지 일주일만 근무하겠다고 하니까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저도 10일후에는

다른일을 해야해서 그때까지만

하겠다고하니까

한달전에 얘기하는게 기본이라면서

더 해달라는데

저는 운전도 겁이나서 못하겠고

이미 12일후에는 다른직장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예전엔. 학원차 운전했었고 5일~7일 전에만 얘기하면

문제없었는데

어린이집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당사자 사직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