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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중 화물 추락 및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세운송 중 사고로 인한 화물 손상은 보험, 운송인의 책임, 세관 보고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이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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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 중 사고를 대비하려면 보험 가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운송 계약서에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물이 손상됐을 경우 세관에 즉시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나 사진 등 입증 자료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평소 절차와 대응체계를 점검해두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 중 추락/침수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계약 상 운송인의 책임,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범위와 한도가 정해지며, 운송인에 대한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여부 운송계약서 상 배상에 관한 규정을 기업의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 중에 화물 추락이나 침수 사고 생기면 운송인은 상법이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되고요, 손해액 산정은 화물의 과세가격이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통 따집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도 있어서 운송보험 가입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바로 세관에 신고해야 보세운송 면허 유지나 다른 불이익 안 받습니다. 준비는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명확히 하고 보험도 꼼꼼히 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는 포워더의 협조가 필요한데, 포워더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으로 보험사를 둔다고 보시면 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선지급하기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