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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

교회의 전도사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교회 전도사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활 동을 통해 1명당 전도비용을 받았는데요

전도 활동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도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142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도사라 할지라도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회 전도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활동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여도 산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