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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유지 할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5년 7월 1일 부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로 전환 되었습니다.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1월 부터 25년 12월 까지 매출이 1억400이면 내년에도 간이를 유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5년 7월 부터 매출이 기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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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25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25.12까지 발생한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