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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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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월에 간이과세자적용받고싶어서요

간이적용신고제출했는데요

24년상반기매출만 아는데

내년1월에 적용이되나요?

23년하반기 24년상반기매출

을 1년매출로보고

간이요건 봐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액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24년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5년 7월에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1년의 총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해야만 내년에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