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산장려금 자녀순위 법령 검토부탁드려요
지자체조례
-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질문내용
- 24.3월 출생 및 출생신고한 다섯째 자녀의 출산장려금 자녀순위
- 19. 10월 넷째자녀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은 다섯째이나 주민등록등본상은 넷째 기재.
- 24.3월 출생한 다섯째 자녀를 출산장려금 자녀순위상 다섯째로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례상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순위 관련 조문 없음
* 사망한 넷째자녀의 경우에도 사망으로 말소 되었으나 등재는 됐었기 때문에 이번 출생한 다섯째 자녀의 경우 등재 순으로 다섯째로 해석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사례라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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