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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자녀순위 법령 검토부탁드려요

지자체조례

-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질문내용

- 24.3월 출생 및 출생신고한 다섯째 자녀의 출산장려금 자녀순위

- 19. 10월 넷째자녀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은 다섯째이나 주민등록등본상은 넷째 기재.

- 24.3월 출생한 다섯째 자녀를 출산장려금 자녀순위상 다섯째로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례상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순위 관련 조문 없음

* 사망한 넷째자녀의 경우에도 사망으로 말소 되었으나 등재는 됐었기 때문에 이번 출생한 다섯째 자녀의 경우 등재 순으로 다섯째로 해석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사례라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산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넷째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넷째 자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규정과 사례를 검토하여 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만약 담당 부서에서 다섯째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의 의회나 주민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