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제가 빵공장을 작년에 다니다가 1년 못 채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도 중요하지만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 요건은 구비합니다. 이럴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참조).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