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신청후 결정이 나서 신문에 공고를 하였는데요 (공고 한지 두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신문 공고와 상관 없이 우연히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수리 비용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비용을 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이 사실을 알려 오자 마자 수리하고 대신 비용을 낸 사람이 제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이 안되어 수리 영수증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상속 (소극) 재산 목록 변경을 위해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위와 같이 수리 영수증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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