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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경찰단계 무혐의인데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100내외로 청구하고 싶은데

무혐의가 떠서 힘들까요? 병원도 안 갔긴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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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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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관련형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에도 사실상의 영향이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병원도 안갔다면 100만원이 순수 위자료인바, 무혐의처분이 나온 통매음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 대상자인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가 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인건 맞으나 형사 민사 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다는 점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내외의 위자료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소송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