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단계 무혐의인데 민사소송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100내외로 청구하고 싶은데
무혐의가 떠서 힘들까요? 병원도 안 갔긴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가 가능할까요?

관련형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에도 사실상의 영향이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도 안갔다면 100만원이 순수 위자료인바, 무혐의처분이 나온 통매음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상자인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가 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인건 맞으나 형사 민사 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다는 점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내외의 위자료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소송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