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다는 점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내외의 위자료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소송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