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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193
매너있는하늘소19322.11.29

국선변호사 선임 고소전에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고소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결정을 못내린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되지도 않았다면 아직 사건화가 된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자체가 없어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