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떤건가요?
요즘에는 여러가지 장려금이나 지원을 받을수 있는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고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받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려금의 종류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 관련 지원금은 그 수가 다양하고, 마찬가지로 요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라면 이는 국세청 소관 사무로써 가구 구성 및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장려금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종류가 다양하며 대상도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