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후에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대표의 구두약속이 있었는데, 3개월후에 회사사정상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후에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대표의 구두약속이 있었는데, 3개월후에 회사사정상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임금인상을 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임금을 특정하였고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약속이므로 반드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