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문중 소유 토지를, 대표가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조상 문중 소유 토지를, 대표 되시는

집안 아저씨께서, 독단으로, 부동산에 내어 놓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 거절로 반송하셨네요. .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문중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땅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내용증명마저 반송된 상황이시군요.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만 총유는 정관이나 규약이 먼저 적용되므로, 문중 규약이 대표에게 처분 권한을 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규약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명의와 처분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규약상 대표 단독 처분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분금지가처분(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법원이 미리 막는 절차)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매수인이 나타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땅이 매각되면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바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수취거절 자체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매매계약이 계결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매물만 내놓은 단계인가요?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처분금지나 소송까지 고려해봐야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 자료를 확인하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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