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종중 논쟁중 발생안 사항인데요
1번째 내용은 19만원 짜리 산을 살때
시세가 15만원인데 왜사냐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서
"중간에서 몬가 얻어 먹지 않았느냐?"
카더라가 들립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종중 카톡방에 165명 있는 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2번째 내용은
2천만원 행방을 모르는데
장독대에 묻었다가 꺼냈다고 허위 유포를 종중 카톡방 165명 이상일때 글을 올렸습니다
2가지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게 경고 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요?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