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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종중 논쟁중 발생안 사항인데요


1번째 내용은 19만원 짜리 산을 살때

시세가 15만원인데 왜사냐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서

"중간에서 몬가 얻어 먹지 않았느냐?"

카더라가 들립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종중 카톡방에 165명 있는 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2번째 내용은

2천만원 행방을 모르는데

장독대에 묻었다가 꺼냈다고 허위 유포를 종중 카톡방 165명 이상일때 글을 올렸습니다


2가지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게 경고 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요?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중간에서 몬가 얻어 먹지 않았느냐?"라는 발언내용이 특정인이 중간에서 부정한 이득을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장독대에 묻었다가 꺼냈다"라는 발언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조각사유는 없는지 등을 수사하여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사건은 보통 6개월이상이 걸리며,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 두 말의 발언자가 동일하고 농담조가 아니라 비리를 암시하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