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될까요?

먼저, 상대가 게임 계정을 판다고 올렸는데, 계정 전 주인 분이 5만원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배 가격인 25만원에 판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작성자에게 욕 없는 비난을 하였지만 상대는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답글로 불우한 ㅅ끼다. ㅂ신마냥 아는척 ㄴㄴ 좀 등 무례한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구 하나만 걸려라라는 저 마인드가 존2나 꼴보기 싫음 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기반으로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싸움 하는 중간에 @@(가명) 애22미 룸22빵에서 몸팔다가 콘22돔 찢겨서 태어난 기형아 경계선지능장22애 라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는 이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