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될까요?
먼저, 상대가 게임 계정을 판다고 올렸는데, 계정 전 주인 분이 5만원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배 가격인 25만원에 판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작성자에게 욕 없는 비난을 하였지만 상대는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답글로 불우한 ㅅ끼다. ㅂ신마냥 아는척 ㄴㄴ 좀 등 무례한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구 하나만 걸려라라는 저 마인드가 존2나 꼴보기 싫음 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기반으로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싸움 하는 중간에 @@(가명) 애22미 룸22빵에서 몸팔다가 콘22돔 찢겨서 태어난 기형아 경계선지능장22애 라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는 이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