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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할수있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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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제 부주의가 크긴합니다

다친지 꽤 지났는데 발톱이 빠졌었거든요 이런경우는 10개월이 지난후에도 산재보험 효력이있나요? 발톱 무좀인거같아서 치료를 진행할려고합니다 제가 슬리퍼를 신고 일을했어서 ㅠㅠ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병원 갈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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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사고 이후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이라면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행위가 고의나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발톱이 빠져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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