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톱을 뽑은 거 가지고는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제가 일하다가 발톱이 한 쪽 손상이 너무 심해서 빠져버렸는데

이게 산재 인정되지 않나요?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3개월 정도는 달리기같은 강도높은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못하는 건 둘째치고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이라도 해야 엄마 아빠 부담을 더는데

이러면 뭔;

그러니까 근무 하고 이제 집에가서 발톱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 발톱을 봤더니

발톱에서 피랑 진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은 해서 안전관리자한테 제 발가락 상태를

보여주기 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노무사 말로는 업무상 질병이라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까 저희같은 서민은 이렇게 다쳐버리면 타격 크거든요

제가뭐 한달에 1000이상 넘게벌면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상관없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원하여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이거나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인정이 안되는것은 아니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쳤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였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나, 발톱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 산재의 경우 장시간 근로가 있었는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사정으로는 질병 산재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질병보다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발톱이 빠져버린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상황을 목격한 직장 동료의 진술 및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CTV 자료 등이 있으면 승인받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어야합니다

    많이 아파야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니라

    사고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인정되는 겁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나, 발통이 빠진것과 업무수행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