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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병아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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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이중계약일 경우 우선순위는?

이중계약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을 경우 재일 먼저 취해야 하는 법적 행동이 무엇이며...이중계약도 주거를 먼저 누가 점유했느냐가 중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선행하는 계약이 유효하고, 후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후행임차인이 선행임대차계약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효에 해당합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두 계약 모두 유효하며, 이 중 일방의 임차인이 점유를 먼저 시작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나머지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어 임대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점유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이중 계약의 경우 개별 사안 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로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전세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