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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3대5백가능한가23.03.15

돌아가신분 화장후 강가에 뿌리는건 불법인가요?

보통은 납골당이나 묘지에 모시는데 돌아가신분 화장을 하고 난뒤 강가나 바다에 뿌리는건 국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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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을 "산분장"이라고 합니다.

    산분장은 국내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입니다. 즉, 법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