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해 놓은 차에 긁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데 삭제 된 것일까요?
주말 3일간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확인해 보니 자동차 앞쪽 라이트 부분에 빨간색으로 긁힌 자국이 나있었습니다. 주차 한 시간은 8일 16시 부터 10일 16시 까지 입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더니 주차 해 놓은 날짜와 시간(8일 16시부터 10일 16시까지)의 블랙 박스 기록이 없습니다.
차문은 잠가놓았는데 혹시 잠긴 차 문을 열고 지울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주차 해 놓을 때 옆 차량이 있었는데 나갈때의 주차 영상이 없어 혹시 삭제 되었다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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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디지털이나 IT 등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