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정산은 1년에 무조건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여 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연차를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지 않고 계속 모아 뒀다 나중에 목돈으로 받을 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이후 수당 전환되기 때문에
기간상 매년마다 수당 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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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마다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정산하지 않고 모아둘 수는 없습니다. 목돈을 만들고 싶으면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시점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적치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지급일에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연차이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시기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